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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무서워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

경제적자유

by The snowball 2018. 1. 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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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이다. 보통은 덩어리가 너무 크지 않다면 매수금액의 1.1프로이다.


둘째, 보유세인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의 기준은 공시지가 이므로 생각보다 많이 내지는 않는다.


셋째, 매도를 할 때 수익에 메기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양도차익이 많아질수록 세금도 많이 낸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세금은 보통 양도소득세이다. 


그런데 이 세금의 이름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차익에 메기는 세금이다.

매도를 하고 차익이 생겼을 때에 내는 세금인 것이다.

만약 차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세금을 안 내는 것보다는 

양도차익이 생겨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나라면 세금 내도 좋으니 양도차익이 생겼으면 좋겠다. 


미리 세금때문에 겁먹지 말자.

세금 걱정은 부동산 투자를 어느정도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쫄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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